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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49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조의2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연결성 개선 여부 2.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로 인한 지역 간 통행시간 절감 여부 3.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예상 수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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