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