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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조의4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도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장 4. 삭제 ③ 삭제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 기간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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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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