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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제44조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①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9조제1항(법 제8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까지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래의 처분 일수에 지체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하여 처분한다. ②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오른쪽에 처분기간 동안 붙여야 한다. ③ 처분기간은 집행시각부터 계산한다. ④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이면 금요일 근무시간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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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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