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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의2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법 제75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는 시ㆍ도지사나 그 권한을 재위임받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등 현황 통보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4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49조의3, 제49조의9, 제49조의10 및 제49조의16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등,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의15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의3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11의2. 삭제 12.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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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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