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제45조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