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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46조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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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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