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2조의2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