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