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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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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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