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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제6조의2

제6조의2(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지원제도의 활용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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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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