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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제8조의2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2.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포상 3.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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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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