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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제12조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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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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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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