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제12조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