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제출
제11조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사업계획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