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등의 고시
제8조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원절차 등의 고시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