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설립의 절차
제9조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