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비용
제14조
제14조(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위탁비용
제14조(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탁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