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2.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