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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2.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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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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