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