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허가
제3조
제3조(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조업의 허가)
제조업의 허가
제3조(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조업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