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관측 항목
제5조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특정물질 관측 항목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물질 관측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