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확인 등
제3조의2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파괴확인 등
제3조의2(파괴확인 등)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파괴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