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5조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삭제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