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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제11조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허가 및 신고 →

제2장 허가 및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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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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