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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8조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허가 및 신고 →

제2장 허가 및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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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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