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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제6조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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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허가 및 신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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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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