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4조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