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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4조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 최연장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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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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