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5조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간사)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