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제9조의7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본부장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