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11(채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11(채용)

채용

제9조의11

제9조의11(채용) ①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퇴직 시에 재직한 기관의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결원이 없더라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생기는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9조의9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11(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