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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전보제한의 특례

제10조의5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 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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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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