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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제12조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본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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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수입금 마련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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