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10조의7
제10조의7(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채용(계약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 2. 제2항에 따른 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