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약의 갱신
제9조의10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채용계약의 갱신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9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