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의 공고 등
제12조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합격자의 공고 등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