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제15조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