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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제15조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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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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