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범위
제15조의4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분쟁의 범위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