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8조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