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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제15조의3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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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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