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참모부제10조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