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작전참모부
제12조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작전참모부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육군본부 직제」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