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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제 제16조(동원참모부)

동원참모부

제16조

제16조(동원참모부) ① 동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3.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4.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ㆍ통제 5.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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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육군본부 직제」 제16조(동원참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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