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획참모부
제14조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육군본부 직제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정보화기획참모부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육군본부 직제」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