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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제 제7조의3(공병실장)

공병실장

제7조의3

제7조의3(공병실장) 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삭제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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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육군본부 직제」 제7조의3(공병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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