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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직제 제5조(정훈실장)

육군본부 직제 제5조(정훈실장)

정훈실장

제5조

제5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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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육군본부 직제」 제5조(정훈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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