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부서
제3조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육군본부 직제 제3조(참모부서)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인용 형식「육군본부 직제」 제3조(참모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