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실장
제6조
제6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육군본부 직제 제6조(감찰실장)
감찰실장
제6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인용 형식「육군본부 직제」 제6조(감찰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