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1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회의)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