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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간사)

간사

제12조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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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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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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