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관의 설치
제16조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념관의 설치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념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