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3.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 신청의 접수, 사실의 확인과 간병비 지급
4.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 사실의 확인과 장제비 지급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신청의 접수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